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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30 조회수 3327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9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5개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솔라E&S, SEIB(S-에너지 자회사), LG전자, 한빛EDS,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대여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의 발급과 판매를 지원하기로 함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 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 대여사업자는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함

 

❍ 협약식에 이어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가 개최됨

- 회의에서 태양광대여사업이 사업자 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정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밝힘

- 태양광 대여사업이 미국처럼 크게 성장해 '17년까지 약 1만 가구까지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양질의 시공과 사후관리(A/S)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미국은 '12년 기준으로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약 60%가 대여를 통해 설치

- 또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신규 창출해 준 것으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신사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를 건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측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7월 18일에 발표된 6개 에너지 신산의 대표산업*으로 그 동안 정부 주도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함

* 전력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에너지자립섬사업, 태양광대여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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