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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감축을 통한 기업의 인증부담 해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30 조회수 3201

❍ 정부는 8월 5일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타 제도로 대체가능하거나 도입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하여 총 41개 인증을   2017년까지 감축

- 산업부와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를 폐지

 

❍ 동시에 인증기준의 국가표준(KS) 일치화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인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하며, 인증품목과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을 최소화할 계획임

- 조달청은 조달업체 선정시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입찰조건을 완화하고, 인증의 평가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등 납품선정 평가시스템을 개선

 

❍ 또한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모든 인증 도입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함

- 아울러 3년마다 인증별 실효성을 검토·정비하고 인증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국가통합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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