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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HOME 연구활동 공사비산정기준 표준시장단가 개요

표준시장 단가란?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시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확인하여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축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전기산업연구원장이 매년 2회 발표함으로 유사 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

  • 구분
  • 내역서 작성방식
  • 단가산출방법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재경비)
  •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함
  • 품셈을 기초로 한 원가계산
  • 재ㆍ노ㆍ경 단가분리
  • 비목별(노무비 등) 기준
  •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
  • 표준분류체계인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내역서 작성 통일
  •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등을 활용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해 계산
  • 재(경)ㆍ노 단가분리
  • 직접공사비 기준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 제1항 제3호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2항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조(직접공사비) 4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제3호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다항)

※ 중앙관서는 [국가재정법 제6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부,처 및 청을 말함
  •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 주무부서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함
예정 가격의 결정기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9조 1항 3호

중앙관서의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행규칙 제5조 2항

기획재정부장관

직접 공사비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8조 4항

중앙관서의장
또는 지정한 기관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산업부훈령 제124호

산업부지정

관련업무
수량산출기준지침서 관리

표준시장단가로 전기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공종별의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지침서로서, 전기공사 내역서 작성 시 활용 (표준시장단가의 공종코드 부여)

표준시장단가 관리

이미 수행한 전기공사로부터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를 전기공사비지수로 보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공사비 산출에 활용

조정계수 관리

이미공사분야별 재료비, 직접노무비, 노무비, 재료비+직접노무비, 재료비+노무비 등에 대한 구성 비율로서, 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간접공사비 산출에 활용

전기공사비지수 관리 (통계청 발표)

전기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 전기공사내역서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가공통계지수로서, 전기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과거의 표준시장단가를 현재 시점으로 현가화 및 전기공사비의 추이와 동향분석의 기준지수로 활용

표준시장단가지수 관리(조달청 발표)

표준시장단가의 변동률로서,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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