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와 한전은 7월 28일(오전9시)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 오픈
■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
■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 가능
■ 다만,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프로슈머·소비자·한전)을 통해 프로슈머 거래 가능
❍ 온라인 신청 절차
❍ 향후계획
■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의 이웃간 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