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Research Activities

산업동향

HOME 연구활동 산업동향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2513

■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 투자

❍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16~’20년)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

정책동향1-1.JPG

❍  (ESS)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정책동향1-2.JPG

 (전기·가스 AMI)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하여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AMI를 보급 및 AMI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동향1-3.JPG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시장의 민간참여 활성화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에너지시장인 전력과 가스시장의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민간참여가 활성화 됨

- 그동안 에너지시장은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의 과점체제로 형성되어 있어 진입장벽이 높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이번에 특히 민간참여 촉진방안을 마련함

 

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판매사업 활성화 및 민간참여 확대

❍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허용

-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판 겸업 허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허용 등 에너지 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 활성화

❍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 구매 가능

- ESS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수용가 등의 전력 직접구매 활성화

- 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또는 건물주가 한전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

❍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참여 단계적으로 확대

- 기업형 프로슈머, ESS판매사업자, 전력직접 구매제도 등의 진행․성과추이 등을 보아 민관합동 TF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017년 상반기까지 마련

 

② 가스시장의 직수입 및 도매 민간참여 추진방안

❍  2025년까지 자기소비용 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민간참여기반을 조성한 후 민간참여 효과가 전기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민간참여 개시

 

③ LPG 및 석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방안

❍ LPG․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3조원 규모 LPG 시장 민간참여 확대 추진

 

④ LNG 용량요금 합리화

❍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용량요금 합리화로 투자비 회수 지원 확대할 예정

 

 

 

 

 

 

 

 

 

첨부파일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