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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한-유럽연합(EU), 한-영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1963

❍ 6.23(목)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의거하여 영국은 향후 2년간 유럽연합(EU)과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

* 탈퇴 의사 전달,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영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 유럽의회 투표, 최종 결정 등을 탈퇴 절차 규정

 

■ 영국이 실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가 될 전망이며 그동안은 한-유럽연합(EU) 및 그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FTA)가 한-영간 교역관계에도 계속 적용

❍ 산업부는 영국에 대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영국의 유럽연합(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근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15.15조(영토적 적용범위)에 따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유럽연합조약(TEU)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이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되므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영국에 대해서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되지 않게 됨

 

■ 영국이 제외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럽연합(EU)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

❍ 한편, 향후 영국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산업부는 향후 유럽연합(EU)과 영국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

 

 

홍윤서(연구원, yshong@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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