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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부터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본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9 조회수 1527

❍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내년부터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CCC 인증가능

■ 국가기술표준원은 ’16.12.20일(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에서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확대’ 협약체결을 발표

* 상호인정 협약체결기관 :

- 한국(3개 기관) : KTL(산업기술시험원), KTR(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중국 : CQC(중국품질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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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양국의 인증기관간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협약 인증기관인 KTL, KTC, KTR의 심사원(審査員)도 CCC인증에 필요한 공장심사 대행 가능

 

❍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금번 한-중 상호인정협약 품목확대 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로 양국간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아 수출과 시장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 향후 한·중 적합성소위 등을 통해 이번 협약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전자파분야 및 비전기전자분야까지 상호인정 협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측과 조속히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을 표명함
  


홍윤서(연구원, yshong@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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