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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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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기재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6. 12. 13.(화) 최종인가함

 

❍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F(’16.8.18~11.23), 3차례 산업위 보고(11.24, 12.6, 12.8), 공청회(11.28)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1) 주택용 누진제 완화

 (누진단계 및 배수) ‘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

 (누진구간)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하여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

 (누진요율) 최고단계 요율을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해,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

 

【개편전후 주택용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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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됨

 

(2)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천원에서 월 1만 6천 원으로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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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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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3)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

■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여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경감

■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 부여

 

(4) 친환경 투자 요금 할인 인센티브

■ ‘17~’19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하여 3년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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