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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30 조회수 3407

❍ 산업통상자원부는 9. 19(금) '14년 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3기 에너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함

 

❍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35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부는 기존 "정부주도"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임

 

  - '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와 같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수익형 비즈니스모델 제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활성화 하기로 함

 

  - 또한 우리 업체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보급과의 상호 선순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수요자 맞춤평 보급·확산 정책

 - 주민이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보급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주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을 확산

 -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사업자가 설비 설치에서 A/S까지 책임지고, 소비자는 대여료를 지불하는 대여사업을 확대

 

  ② 시장친화적 제도 운영(RPS 개선)

-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RPS 의무공급비율 재조정('20년 10% → '22년 10%),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이행여건을 개선

-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확대

 

  ③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을 지원

- 체계적 해외시장분석을 통해 유망진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양자협력 외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

 

  ④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 전기에너지 중심에서 수송·열에너지로 시장을 확대하고, 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등 활용 가능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

 

  ⑤ 신재생 연구개발(R&D) 역량강화 및 제도적 기반 확충

- 조기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단가 저감, 사업화, 실증 등 상용기술 중심의 실용적 연구개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선도기술과 융복합형 장기 연구개발(R&D)을 추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KS로 통합해 관련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재설계해 기업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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