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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대폭 상향 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5 조회수 2201

■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대폭 상향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4월 8일 개정 공고(시행‘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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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냉난방기·제습기 등 3개 품목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적정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전기냉난방기) (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41% 상향 

(제습기) (제습용량 10L 기준) 1등급 효율기준 54%, 최저소비효율기준 10% 상향

- (선풍기) (날개길이 35㎝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57% 강화

❍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등 3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용이하도록 함

-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보급규모가 연간 5만대로 확대, 관리 대상으로 포함

(순간식 냉온수기) 편리성과 위생성 때문에 기존의 저탕식 냉온수기를 연간 10만대 이상 대체하고 있어 추가 지정

- (냉장진열대) 일반냉장고 보다 6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

❍ 산업부는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연간 65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05억원)과 27천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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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서(연구원, yshong@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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