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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절감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상계용량 1,000kW까지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4 조회수 1799

 

1. 전기요금 상계용량 확대

❍ 10.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가 1,000kW로 확대

❍ 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중 하나로 그간 주로 주택·소규모 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
 

2. 전기요금 상계효과

❍ 앞으로는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버려지는 전기 없이 생산한 모든 전력으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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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요금 상계 신청 및 정산

 (신청)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 검토 거쳐 전기요금 상계를 시작

❍ (정산) 매월 전기소비자가 받는 고지서에는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만큼 차감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청구

홍윤서(연구원, yshong@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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