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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 가속화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0 조회수 149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해 말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집중 설명하는 “에너지신산업 대(對) 기업 종합 설명회” 개최

❍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말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 후, 기업들의 추가적인 설명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내용을 선별해 설명

❍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특례요금,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설치, 신재생 장기고정가격 계약,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 사업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

 

□ 산업부는 지난해 7월「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발표 이후,

❍ 신재생․전기차충전 특례요금 신설, 에너지저장장치(ESS) 특례요금 할인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 신재생 장기고정가격계약 등 주요 제도를 시행(‘17.1.1시행)

❍ 최근에는 에너지신산업 애로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지자체․투자․입지․환경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상정․발표(2.27)

  * 신재생 설치 이격거리 기준정비(지자체 공문송부), 농촌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을 통한 신재생 계통접속 해소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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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노력으로 올해 신재생에너지는 지난해대비 7.3% 증가한 1,704MW,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270MWh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특히, 최근 발표한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5,6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11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 설명회에 참석한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 투자 불확실성과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그동안 투자를 망설였던 수요기업들에게 오늘 설명회가 에너지 효율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함

 

 

홍윤서(연구원, yshong@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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