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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제정 방법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429
Q.

전기분야 정부 표준시장단가 제정 방법 관련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1. 단가 제정 시 필요한 단가자료 대상 및 수량이 아래와 같은지?

 -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사용된 단가 중 각 3건 이상 자료가 수집된 경우


2. 제정 시 활용 단가 종류 및 활용 방법이 아래 둘 중 어떤건지?(이 경우도 상기 1번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지?)

 -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3가지에 대한 비교 전문가협의체 합의

 - 또는, 설계단가, 계약단가 2가지에 대한 평균값에 물가상승률 반영


3. 상기 1,2번의 내용과 무관하거나 다른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부표준시장단가가 제정되는지요?


- 이상입니다. -


A.
최고관리자 ( 2017.04.17 20:08 ) 삭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입니다.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표준시장단가 제정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수행한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적용범위는 계약예규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장 제37조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내역서 수집 대상은 모든 공사의 내역서를 활용하고, 동일 공종 3건 이상의 자료가 수집될 경우입니다. 

4.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은 1) 신규공종(제정), 2)발표된 공종(해당분기의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발표된 공종(해당분기의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이상의 3가지 방법에 공사 계약월에 따른 전기공사비지수로 시간차 보정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산정합니다.

5. 산정된 표준시장단가는 분과, 전문, 심사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심의 결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받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현소영선임연구원(tel : 02-216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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