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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닥터 설치 공사 관련 협소할증 적용 여부 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469
Q.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 당사의 금속닥터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표준품셈 협소할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 협회에 질의를 요청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기준 : 전기표준품셈 5-7 금속덕트 설치 해설 4번항(공동구 내 설치 및 건축 물 내 협소한 장소 또는

                         굴곡 개소가 많은 장소일 경우 협소할증 적용)

나. 질의내용
      1) 금속닥터 W300 * H100mm 35m 신설 공사 노무 공수 산출을 위 적용기준에 따라 협소할증을 일부 30%
          적용 하였는데, 당시 공사현장은 내부 철거가 완료되어 오픈된 상태이며, 단지 상부에 일부 지장물(전
          선 및 전선볼트 등)이 남아 있다고 해서 협소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파일 첨부 사진 참조)

      2) 위 적용기준에서 협소에 대한 해석(공동구 내, 건축물 내에 협소한 장소, 굴곡 개소가 많은 장소) 및
           협소할증 적용시 협소 구간에 대한 면적, 크기, 높이등 적용 대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
           ※ 특히 건축물 내에 협소한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

      3) 아래 공사 현장 사진(파일 첨부 사진)을 봤을때 협소할증 적용 대상 현장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 부탁드
           립니다. 끝.

첨부파일
  1. PDF PPT 공사현장사진.zip 다운로드횟수[38]
A.
최고관리자 ( 2017.02.28 09:29 ) 삭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유선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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