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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D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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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D(표준개발협력기관) 정의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는 국가표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수요를 표준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

COSD 설립목적

정부는 2008년부터 국가표준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표준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법적근거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및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관련 규정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282호)

COSD 분야 및 지정현황
국표원
대표 협력기관
  • 기계ㆍ기본
  • 전기ㆍ전자
  • 금속ㆍ광산ㆍ건설
  • 섬유ㆍ환경ㆍ의료
  • 화학ㆍ요업
  • 수송
  • 정보ㆍ서비스
- 기관명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분야 : 전기전자
- 지정서 번호 : 제2018-010호
- 지정 유효기간 : 2018-06-18~2023-06-17
기관명 분야 지정서 번호 지정 유효기간 TC/SC 번호 TC/SC 국문명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전기전자 제2018-010호 2018-06-18~2023-06-17 IECTC11 가공송전선로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전기전자 제2018-010호 2018-06-18~2023-06-17 IECTC112 전기절연물질 및 시스템의 평가 및 필요조건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전기전자 제2018-010호 2018-06-18~2023-06-17 IECTC15 절연재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전기전자 제2018-010호 2018-06-18~2023-06-17 IECTC7 가공전선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전기전자 제2018-010호 2018-06-18~2023-06-17 IECTC78 활선작업
COSD 역할

국가표준 개발ㆍ관리

  • 국가표준(안) 개발)제정)
  • 5년 도래 표준 관리(개정,확인,폐지)
  • 국제표준안 부합화

위원회 구성ㆍ운영

  • 지정분야 기술위원회 및 작업반 운영
  • 국제표준화기구 Mirror Committee 구성 및 대응

국가 표준화 활동

  •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
  • 표준개발 및 검토 계획의 수립
  • 지정 분야 표준화 로드맵 마련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국제 표준화 활동

  •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회의 개최 및 지원
  • 국제표준화 의장단 수임
  • 국제협약/협력체결
COSD 운영체계

국표원(표준담당 부서)

분야별 표준화 추진방안 마련, KS 제개정(안) 검토ㆍ승인

국표원(표준정책과)

시행계획 수립, 예산관리, 대내외 요구대응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사업의 기획ㆍ평가ㆍ예산 조정 협력기관 지정ㆍ취소

대표협력기관(한국표준협회)

사업 수요조사, 평가위원회 운영, 협약체결, 사업점검, 사업비 정산

평가위원회

신규사업 선정ㆍ평가 및 예산 심의, 이의 신청 심의 등

분야별 협력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KS제개정(안)개발, 협약체결

기술위원회

KS 관련 이해관계자 합의도출, KS 제개정(안) 조사검토

표준개발절차
표준개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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