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는 물론 전기산업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초 설립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출연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한층 다짐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전기산업연구원는 12일 서울 등촌동 전기공사협회 7층 대강당에서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실적과 회계결산 등 관련 내용을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의결했다. 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대상단체’ 허가를 받기에 앞서 허가 요건을 갖춘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등록되면 전기공사협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물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같은 영리단체의 출연 재원도 손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공제조합의 출연재원에 대한 효율성 제고는 물론 출연기관 확대로 인한 재원 경로 다변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시행령의 지정기부금 범위 조항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란 내용이 최근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실적 및 회계결산 등 관련 내용을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한 것이다. 여기봉 기자 (yeokb@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