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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연구원,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30 00:00 조회수 8842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5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신규 지정기부금단체
(재)한국전기산업연구원
(재)한국탄소관리연구원
(재)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재)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
(재)서울디자인재단
(재)아름다운 동행
(재)아름다운 봉하
(재)아시아태평양생명의학연구재단
(재)에스제이엠문화재단
(재)여진불교문화재단
(재)케이에스디나눔재단
(사)등대복지회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메디피스
(사)모두사랑
(사)문화세상이프토피아
 
ㅇ 신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한 : 2014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   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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