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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송변전분야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한 업무협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30 00:00 조회수 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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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15일(월) 철도 송변전분야 실적공사비 적용 및 신규공종 등록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논의하고자
연구원 회의실에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및 전기공사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의를 개최하였다.
  ❍ 본 회의에서는 ▲ 송변전분야 실적공종 적용을 위한 단가 및 공종등록 방안, ▲ 실적공종의 적용 시 내역서 작성방안, ▲ 전기분야 제비율표 적용기준 등이 심도 있게 검토 되었다.
▪ 철도 송변전 분야 실적공사비 등록 방안으로 철도 전철전원설비공사(가칭)의 별도 공종 신설하는 방안과 중분류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 내역서 작성 방법으로는 조달청 및 LH공사와 같이 실적공종 작성시 재료비 및 노무비 분리작성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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