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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일부변경(안) 이사회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10 조회수 6097
제2회 이사회('09.2.12)결의를 통하여
1.당연직 이사의 의결권 위임을 가능토록 하며,
2.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 기획재정부 승인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결산사항 및 기부금 모금,활용현황 등을 인터넷에 공고하는 사항을 신설함
금반 결의된 사항은 지경부 허가를 득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게재일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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