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월 29일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전기설비 시공시 난이도와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사의 종류와 규모별로 일정 수 이상의 전문기능인력을 갖춘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행법은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으로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하고,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전기공사 시공 시 전기공사기술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전기공사기술자에 의한 시공관리만으로는 송·배전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전기공사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전기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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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대해 전기공사업계는 ▲전문기능인력의 정의와 인정범위, 절차, 공사난이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 규모를 늘리는 경우 공사원가의 상승으로 전기공사업체들이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건설 정보통신 소방 등 다른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규제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출처: 2014년 2월 11일자 전기신문기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참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14. 1. 29), 1~2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