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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8 조회수 3017

❍ 오는 11.21부터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시행됨 

▪ 고용노동부는 지난 520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도입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절차를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4.11.11.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2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힘 

▪ 이에 따라앞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라면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 

▪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 하여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 이번 개정안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격 종목 선정교육·훈련과정 지정 방법 및 절차교육·훈련생 평가체계교육·훈련과정의 이수기준 및 합격기준 등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과정평가형 자격은 자격종목 선정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운영됨 

① (종목선정 및 편성기준 고시과정평가형 자격에 적합한 자격종목을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선정하고종목별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편성기준을 고시 

②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지정교육·훈련기관은 NCS 편성기준에 맞게 과정을 개편하고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 및 심사를 거쳐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③ (과정운영 및 평가산업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격종목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 및 교육·훈련생에 대한 내·외부평가 실시 

④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외부평가 결과평균 80점 이상인 사람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 특히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으로 자격증이 남발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검정형 보다 엄격하게 합격기준을 제시하고교육·훈련과정 운영 상황을 정기적(매분기 1회 이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산업현장 전문가교육·훈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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