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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전력, ESS 전력 등 신에너지의 시장거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6 조회수 3267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가 전기충전을 하기만 하는데서 더 나아가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를 위한 V2G(Vehicle to Grid : 전기차전력의 전력망 역송전) 시범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할 계획임

▪ 야간에 전기차 사용자가 값싼 전기요금으로 충전한 전력을 주간 피크시간대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임

▪ 10kW이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전에게 역송전한 전력량을 상계하여 순 사용분에 대해서만 전력요금을 내는 것을 허용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전기차 배터리 충전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송전망에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V2G 표준 등 관련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가 발전소로 인정되고, 에너지저장장치로 불리는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시장에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 산업부는 전기저장뿐만 아니라 공급도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발전설비로 인정하고 저장된 전력은 한전과 계약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 투자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ESS에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력요금을 할인하는 에너지저장장치 맞춤형 요금제를 시행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과 요금제도를 개정해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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