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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전원장치 등 중점관리대상 품목 24개 회수(리콜) 명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2504

■ 직류전원장치 등 중점관리대상 품목 24개 회수(리콜) 명령

❍ 화재·감전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 장치 등) 24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림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거 부적합 건수가 많은 전기용품(383개) 및 공산품(320개)의 중점관리대상품목* 등 70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

* 10개 품목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 중

- (전기용품 5품목)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형광등용안정기, 다용도 전원꽃이(멀티콘센트),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 (공산품 5품목)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장신구, 가구,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 리콜명령한 전기용품 24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 22개 제품(직류전원장치 15,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7) 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트랜스포머, 인쇄회로기관(PCB) 패턴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 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음

- 주방가전제품 2개(전기약탕기 1, 전기오븐기기 1)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거나, 제품 바닥면의 주위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감전이나 화제의 위험이 있음

❍ 이번 조사 결과 주요부품을 변경한 전기 제품들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국표원은 올해 개정·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을 통해 법시행일 이후 주요 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

-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을 통해 리콜명령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추가로 처분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

- 이미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① 「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 → ② 왼쪽 위 「리콜」 클릭 → ③ 「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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