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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ESS)활용 비상발전 확산 본격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5 조회수 2964

❍ 산업통상자원부는 3.15(화) 건축, 설계 관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25일 발표한 “비상(예비) 전원용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

■ 건축 및 설계 관련 기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비상발전기로서 전기저장장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

■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부는 전기저장장치 시장 확대와 활용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힘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요.jpg

❍ 비상(예비)전원용 ESS 운영 방안

■ (평상시) 심야에 충전, 주간에 방전하여 계시별 요금차에 따른 수익 운전 하거나, 수요반응 요청에 따른 부하감축과 ESS 방전을 통해 최대 수요

■ (비상시) 비상부하 전력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며, ESS는 자립운전(Stand-alone) 수행

■ (정상복귀시) ESS 운전모드를 연계모드로 변경(제어)하고 ESS는 계통연계운전으로 전환

* 디젤 발전기를 전기저장장치 대체 시, 전기요금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의 이점

 


ESS 도입 기대효과.jpg


❍ `16년 ESS 주요 정책 방향

■ (비상발전용 ESS 활용 방안 마련) ESS의 비상발전 적용(축전지 대체)을 위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 현재의 규정 하에서 현장적용을 위하 가이드라인 배포

■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 ESS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 부여

■ (대규모 ESS 전력 거래 허용) 대규모 ESS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16년 상반기)

■ (공공기관 대상 ESS 설치 의무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일정비율(5%)을 ESS로 감당토록 의무화 추진

■ (태양광+ESS 인센티브 부여) ESS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연계 ESS 대상 REC 가중치를 부여

■ (송배전용 ESS 확산) ESS를 활용한 FR사업을 위해 `17년까지 총 500MW 규모(6,250억원)의 구축사업 진행


송전용 ESS 구축계획.jpg

■ (대규모 수용가 ESS 보급)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 내 융합 시스템 보급 사업을 통해 공업시걸(산업단지) 및 상업시설(영세시설) 대상 ESS‧EMS 설비 구축 지원

* 공업시설 38억원(1MWh×5개소×50%) 및 상업시설 22.5억원(0.5MWh×5개소×50%)을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부담분에 대해 ESS사업자가 금융기관 리스를 통해 수용가의 ESS를 설치‧관리하는 방안도 허용 검토 중


SG 보급사업.jpg


 

오동석(연구원, ods@erik.re.kr)

 

인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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