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앞으로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9.23) 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31.부터 시행
■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산업부는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15년 4월 저압 망접속 용량 확대(100kW→500kW), '16년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75MW→100MW) 등의 조치를 취함
■ 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