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 의원은 10월 29일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행법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지정·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제도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거의 동일하여 독자적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이에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현행법상의 전력신기술제도를 폐지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노 의원은 “인증제도를 단일화함으로써 개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개발의지를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신기술 심사제도의 일원화로 심사 공정성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