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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전력신기술제도 폐지 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8 조회수 3797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 의원은 10 2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현행법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지정·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거의 동일하여 독자적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현행법상의 전력신기술제도를 폐지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노 의원은 인증제도를 단일화함으로써 개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개발의지를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신기술 심사제도의 일원화로 심사 공정성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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