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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부산에 있는 (주)동원전기 대표이사 김영효 라고 합니다.
당사에서 발주받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발주한 유엔참전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를 낙찰을 받아서 시공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가. 설계당시엔 전기표준품셈 5-26 방전등기구(형광등제외)설치 적용하여 설계되어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설계변경과정에서 전기표준품셈 5-26-2 LED 터널등기구설치 적용하여야 된다고 남구청에서 주자을하고있으며
또 설계당시에는 방전등기구 와 LED 터널등기구설치 를 1:1로 맞교체하게 되었는되 발주측에서 332등을 철거하고 200등을 설치하라고하여 방전등기구 와 LED 터널등기구가 서로 크기가 다르기때문에 스트롱앵카를 등당
4개씩 설치하여 조명기구를 취부하였는데 스트롱앵카 재료비만 지급하고 노무비는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설치품에 포함되있다고하는데 LED 터널등기구의 설치품은 내선전공 0.208인이고 스트롱앵카 설치품은 내선전공 0.08인이고 *4 하면 0.32인 주설치품보다 만은 품이 포함되어있을수가있는가요?
나. 설계당시엔 주간작업으로 설계를 하였는데 실제로 작업시엔 야간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야간활증 25%와 터널활증 15%를 지급하지못하겠다고하는데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아도되는지 알고십습니다.
다. 가로등 설치공사에서 페전선은 고재처리하여 도급비에서 공제하고 인건비는 지급하지않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라. 터널등설치시 전기실에서스틸배관이되어 기존전등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였는데 기존전선을 철거노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데 그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한국전기산업연구원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으로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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