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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설계를 품셈설계로 변경하여 물가변동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0 조회수 1191
Q.

수고많으십니다.

 

1. 개요

  1) 2015년 4월 10일 계약한 공사건의 설계가 2014년 하반기 실적단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 100억미만 공사입니다.

  3) 발주처 사유로 공사가 2015년 12월부터 시작합니다.

 

2. 질의 내용

 1) 기 계약된 실적단가 설계를 "산자부 훈령 제65호" 및 "전력산업과-561"등을 근거로 표준시장단가제도

 한국전기산업연구원 공문을 통해 2015년 3월1일 이후 시공물량은 실적단가를 품셈단가로 변경가능한지요

 

 2) 물가변동 품목조정율을 산정할 경우 실적단가가 2014년 하반기 이후로 발표되지 않아

실적단가 설계(2014년 하반기)를 바로 품셈설계(2015년 상반기) 비교해서 변동하는게 맞는지요?

 

3) 실적단가 설계시점의 품셈설계단가(2014년 하반기)를  2015년 상반기 품셈단가로 물가조정율을 산출하여

원 설계인 실적단가 설계에 곱해서 산출하는게 맞는지요?

 

4) 발주처의 의견은 하기 3안)처럼 계약시점이 2015년 4월10일 임으로 설계가 2014년 하반기 실적단가라도

 2015년 상반기 품셈단가 와 2015년 하반기 품셈단가를 근거로 품목조정률 산출하여 3%가 넘을시에 한해서

그 비율을 실적단가에 곱해서 산출해야 맞느너 같다고 합니다.

 

* 품목조정율산출 1안) :   {계약실적단가(2014년하반기) - 품셈단가(2015 상반기 or 하반기)/}/계약단가

                                2안) :   {품셈단가(2014년하반기) - 품셈단가(205년상반기) / 품셈단가(2014하반기}

                                3안) :   {품셈단가(2015년상반기) - 품셈단가(205년하반기) / 품셈단가(2015상반기}

A.
최고관리자 ( 2015.12.10 11:02 ) 삭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계약예규 상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2015년 3월 1일 이후 표준시장단가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바, 3월 1일 이후 계약을 하셨더라도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 공표이전이므로 품셈단가로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이나 설계변경건에 대하여 품셈단가로 적용하는것은 발주처와 협의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며, 우선적으로 발주처와 논의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시어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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