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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경비 요율 적용시 반올림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7 조회수 795
Q.

 안녕하세요 제가 공사비 산출도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사비 경비 요율 산정시   기타경비 산출시 수도광열비 와 도서인쇄비를 제외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규모 50억 미만, 6개월 이하일 경우 5% 에서


5%*(100%-20%(수도광열비)-0.4%(도서인쇄비))를 할 경우 3.98%가 되는데  여기서 소주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4.0%를 적용하여야 할지 아님 그대로 3.98를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
최고관리자 ( 2016.10.17 16:11 ) 삭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유선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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