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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2 조회수 298
Q.

2018년 표준시장단가에는 노무비율이 있는데 노무비 제외한 나머지 비율 공사비는 재료비 및 경비 중

어느 항목에 적용하나요?

예) 중분류B AB11310000 철탑조립, 강관형, 기계 단가854,073원 노무비율69%

나머지 31%는 어느항목에 적용하는지요

예2) 중분류B AB1220000 철탑분류, 앵글형, 인력 단가190,402 노무비율97%

나머지 3%는 어느항목에 적용하는지요

A.
최고관리자 ( 2019.01.23 11:15 ) 삭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입니다.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표준시장단가 제정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31%는 기계경비와 공구손료에 속하며 재료비를 제외한 단가입니다.

2. 3%는 공구손료만을 의미하며 위와 같이 재료비를 제외한 단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김명현연구원(tel : 02-2168-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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