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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신규품목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7 조회수 482
Q.

설계변경 진행중 신규품목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또는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문의 입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3장 제37조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이 있는데,

전기공사 금액은 2억8천여만원입니다. 또한 시설공사 등을 포함한 총공사비도 100억을 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진행중 신규품목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표준품셈을 적용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최고관리자 ( 2022.05.12 07:59 ) 삭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작성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이하 생략>

현재 표준시장단가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장 제37조)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작성기준) 1항에서 3호(표준시장단가)를 제외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박민영선임연구원(tel : 02-216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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