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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개정·시행(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1 조회수 5078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련 계약예규 개정·시행 내용 요약(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
 
1. 공사계약일반조건(첨부1. pp11-12 참조)
▶ 개정내용 :
 ⊙ 모든 공공공사에서 실적공사가 적용된 공종은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 배제
 ⊙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된 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개정
 
2. 예정가격 작성기준(첨부1. pp 26 참조)
 ⊙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계법령에 정해진 기준가격 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 정률계상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 공고한 제비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위와 같이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련 계약예규가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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