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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D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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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D(표준개발협력기관) 정의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는 국가표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수요를 표준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

COSD 설립목적

정부는 2008년부터 국가표준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표준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법적근거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및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관련 규정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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