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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연구활동 공사표준 COSD 소개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는 국가표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수요를 표준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
정부는 2008년부터 국가표준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표준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및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282호)
기관명 | 분야 | 지정서 번호 | 지정 유효기간 | TC/SC 번호 | TC/SC 국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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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산업연구원 | 전기전자 | 제2018-010호 | 2018-06-18~2023-06-17 | IECTC11 | 가공송전선로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전기전자 | 제2018-010호 | 2018-06-18~2023-06-17 | IECTC112 | 전기절연물질 및 시스템의 평가 및 필요조건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전기전자 | 제2018-010호 | 2018-06-18~2023-06-17 | IECTC15 | 절연재료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전기전자 | 제2018-010호 | 2018-06-18~2023-06-17 | IECTC7 | 가공전선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전기전자 | 제2018-010호 | 2018-06-18~2023-06-17 | IECTC78 | 활선작업 |
국가표준 개발ㆍ관리
위원회 구성ㆍ운영
국가 표준화 활동
국제 표준화 활동
국표원(표준담당 부서)
분야별 표준화 추진방안 마련, KS 제개정(안) 검토ㆍ승인
시행계획 수립, 예산관리, 대내외 요구대응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사업의 기획ㆍ평가ㆍ예산 조정 협력기관 지정ㆍ취소
사업 수요조사, 평가위원회 운영, 협약체결, 사업점검, 사업비 정산
평가위원회
신규사업 선정ㆍ평가 및 예산 심의, 이의 신청 심의 등
사업계획서 작성, KS제개정(안)개발, 협약체결
기술위원회
KS 관련 이해관계자 합의도출, KS 제개정(안) 조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