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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면담, 분리발주 강화 등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3 17:02 조회수 520

전기공사업계 리더,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예방…

분리발주 강화 등 협조 요청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전기신문사, 안전기술원 등 전기공사업계 리더들과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덕분에 챌린지’ 포즈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주요 리더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방문해 업계의 현안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류재선 회장·문유근 부회장·김범규 정책고문, 본지 양우석 사장·김철식 이사,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신철 이사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장현우 이사장,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 중부회 박상립 회장·임왕식 부회장·유영종 안양·군포·의왕협의회 회장, 양길석 상생협력위원 등은 지난 23일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을 예방했다.

이들은 전기공사협회 및 업계의 현황을 이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전기공사업법 발의(안) 개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송 사옥 건립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요청했다.

 

전기공사업계가 입법부와 더불어 추진하는 전기공사업법 발의(안) 개정 내용은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지난 20일 발의를 완료한 법안과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이 8월 중 발의할 예정인 법안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2조에서 ‘전기공사 하도급 당사자를 공사업자에서 제삼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28조에는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에는 제13조 전기공사업법상 공공기관 범위(지방공기업 포함) 확대 및 제25조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대상 및 기준 시점 정비 등의 내용이 있다.

류재선 회장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유지하는 한편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이 위원장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학영 위원장이 “분리발주 강화는 큰 회사가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상황을 바꿔 분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냐”고 묻자 류재선 회장은 “전기공사 업체가 1만8000개 정도 되는 데 반해 종합건설사는 1000개도 안 되는 상황에서 1만8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면 건설업체와 인연이 닿는 몇몇 업체만 혜택을 보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윤을 목적으로 업무하는 기업 처지에서 좋은 자재를 쓸 수 없고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져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리발주 법안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이 없냐”고 질문한 데 대해 류 회장은 “건설업체 반대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위원장님이 분리발주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공부를 많이 해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류 회장은 오송 사옥에 대해 “오는 8월 25일 착공하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착공식에 초청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준공할 때는 꼭 모시겠다”면서 “2만8000명을 교육하는 만큼 고용 창출도 잘될 것이고 모든 교육생이 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고 이 위원장에게 전했다.

 

원문기사 링크 :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954738712024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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