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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비 산정 기준, 법률적 근거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5 17:46 조회수 1347

전기공사비 산정 기준, 법률적 근거 마련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3월 30일 본회의 통과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규정 마련, 고품질 시공 기대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적정공사비 확보와 효율적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4월 공포 예정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22조의 2’를 신설, 전기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전기공사 시설물에 대한 품질·안전제고를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자세히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표준품셈은 대한전기협회, 표준시장단가제의 경우는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서 각각 산업부로부터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물 안전제고의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6일 입법 발의했으며,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법안이 통과됐다.

관련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10월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전기공사비 산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고품질 전기공사 시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산정작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문기사 링크 :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228155091557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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