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K과 함께

With ERIK

연구원 소식

HOME ERIK과 함께 연구원 소식

전기공사업계, 안전에 초점 맞춘 제도 개선 ‘한목소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0 17:47 조회수 564

전기공사업계, 안전에 초점 맞춘 제도 개선 ‘한목소리’

 

안전은 올해 최대의 화두다. 최근 발생한 밀양‧제천 화재참사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관련 기관들과 손잡고 화재특별대책을 마련,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안전에 둔감했던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국을 향해 한 발자국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안전은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였다. 그러다보니 안전에 대한 비용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났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직접 앞장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안전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공사업계 역시 안전을 화두로 한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전기안전공사가 제공하는 전기재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3만1127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 전기화재 건수는 5432건으로 전체의 17.5% 정도다. 인명만 134명, 재산만 679억원의 피해가 지난해 전기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전기설비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와 철저한 사후관리, 적절한 시기의 교체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도 절실하다.

◆…철저한 이력관리 통한 전기설비 안전 확보해야

전기공사실명제 도입은 최근 정부가 운영한 화재안전대책특별TF에서 도출한 제도개혁 추진과제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협회 측에 전기공사 실명제 도입에 관한 협회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공사업법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이 부족해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기공사업법령상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공사 이력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에 관한 표지를 게시하고, 완공하면 준영구적인 재질의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9조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에 따라 시공자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해 제출하고 있다. 이력관리보고서를 도입해 건물이 준공된 뒤 공사에 참가했던 설계‧감리‧시공자 등을 관할 행정청 등에 보고하게 하고 있다. 

반면 전기 분야는 전기공사업법 제17조와 제24조를 통해 시공관리책임자만 지정해서 발주처에 통보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공사에 관한 표지와 준공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력관리가 제대로 안돼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차제에 전기공사 분야에도 이력관리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는 이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기공사실명제 도입과 관련 이력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보고서를 전산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단순히 준공단계에서의 현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 점검이력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전산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전기화재의 경우 준공 뒤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나 관리 부실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제도의 보완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개선사항으로 고품질 책임시공과 더불어 전기면허가 없는 불법 시공사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준공표지판 재질을 동판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서는 공사업자가 시공자, 전기공사 내용 등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고 완공 후 표지판을 배전반 등에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표지판 재질이 규정돼 있지 않아 대부분 현장에서 스티커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훼손되기 때문에 공사업자의 이력 추적이 곤란해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반영구적인 재질의 동판으로 준공 표지판을 제작토록 하고, 이를 사업비에 반영토록 해 전기공사실명제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노후 전선‧케이블 내용연수 법제화돼야

2017년 전기재해 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전선‧케이블로 인한 화재가 전기화재의 29.1%를 차지하는 등 노후 전선‧케이블의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체 화재 가운데 전기화재 비중이 크고 그 가운데서도 노후 전선이나 케이블 비중이 크지만 관련 규정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전선‧케이블의 수명을 기술적으로 검토할 때 기준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부에 노출됐거나, 지중에 들어가는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전선‧케이블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다보니 노후된 전선이나 케이블을 교체해야 하지만 당장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한전이 내부규정으로 송‧배전 등 전기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30년으로 규정해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내용연수는 제품 설치 후 제품의 일반적인 수명을 정해 감가상각 등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미국이 케이블의 내용연수를 30~40년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전선에 권고형태의 교체 주기 규정을 30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전의 규정과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내용연수를 정하고 강제규정 또는 임의규정화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산업연구원은 전선‧케이블의 평균수명을 정해두고 내용연수가 다가온 제품을 교체토록 임의규정 등을 통해 권고하고, 노후된 전선‧케이블 관리를 위해 전기공사업법 등에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선명령을 해 노후 제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소개한 전기공사실명제 등에서 주장하는 이력관리를 통해 전기공사 시 케이블의 교체주기 등을 함께 표시토록 규정하면 제도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논의는 그동안 교체시기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선‧케이블 제품의 안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후 제품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한편 그동안 민간에 강제하지 못했던 노후 전선‧케이블 교체를 임의 규정을 통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전기화재 사고 또한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비 제대로 받고 품질 높여야

공사수행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받아야 공사의 품질도 높아진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과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적정 품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관련 업계는 이러한 취지로 그동안 제대로 품이 산정되지 않은 작업들을 도출하고 있고, 발주처 등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공사협회와 한전, 대한전기협회 등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맨홀 점검 시 양수작업에 대한 품셈이다. 그동안 맨홀점검 시 양수 인력에 대한 품셈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맨홀 내에 발생한 우수를 제거하는 인력 대가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물 제거 작업을 설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양수 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대가가 산정될 경우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한층 용이해진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전했다. 작업에 필요한 인원이 정확하게 설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술자를 덜 투입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기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품셈 문제와 관련 전기공사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찾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원문기사 링크 :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31977118161612013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