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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적용시 모순이 있을경우의 처리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23 조회수 1609
Q.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공동주택 아님)의 공사현장 감리단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사감독의 업무를 위탁받은 책임감리 현장으로 감리단이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적공사비를 비주택 환산(노무비의 10%증)하여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모순이 발생하여 이의 처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풀박스 150x150x100의 실적공사비는 23,325원이고

풀박스 200x150x100의 실적공사비는 없으며, 표준품셈 적용단가는 56,363원입니다.

풀박스 200x200x100의 실적공사비는 26,566원 입니다.


위에서 보듯 큰사이즈 200x200x100의 풀박스 실적공사비 에 비하면, 작은규격인 200x150x100가 두배이상 높은 현상이 있어 모순으로 보입니다.

귀 원에서 발표한 2014실적단가(8월)에 보면 1-3의 (4)에

(4) 본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바, 감독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단가산정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해석 됩니다.


이 경우 적용을 어떻게 하는것이 바른것인지 혼동이 있어 해석 부탁 드립니다.

1. 실적공사비에 없는 규격은 표준품셈에서 산출된 단가를 적용한다.

2. 단가적용 시 위의 1-3의(4)에 명시된 모순이 발견되므로, 체적을 구하여 직선보간법으로 적용한다.

3. 2의 방법이 근거가 없으므로 상위규격인 200x200x100의 단가를 하위규격에도 적용한다(품셈표에 보면 100㎜ × 100㎜ × 100㎜ 이하, 250㎜ × 250㎜ × 200mm이하 라고 되어있음을 볼때 상, 하위규격의 격차가 크고, 이하라는 개념을 표시하였으므로, 같은개념을 실적공사비에 적용한다면 상위규격의 단가를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
최고관리자 ( 2014.12.23 14:30 ) 삭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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