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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단가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04 조회수 1598
Q.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300억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면,,

1) 300억의 기준이 전 공종의 합계 금액을 이야기하는지

2) 300억 미만 사업은 실적단가를 작년처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적용기준이 3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적용할 수 없는지 , 공사비 확정을 하려고 2월 말까지 정리했었는데 혹시, 유해기간에 대한 사항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A.
최고관리자 ( 2015.03.04 12:26 ) 삭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결정기준 제3장 37조)

②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시행일) 이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7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예규의 제3장 제 37조의 2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홈페이지 - 표준시장단가 게시판(공지 :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제도 알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erik.re.kr/index.php?mid=data_3&document_srl=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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