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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당시엔 전기표준품셈 5-26 방전등기구(형광등제외)설치 적용하여 설계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1550
Q.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부산에 있는 (주)동원전기 대표이사 김영효 라고 합니다.

당사에서 발주받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발주한 유엔참전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를 낙찰을 받아서 시공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가. 설계당시엔 전기표준품셈 5-26 방전등기구(형광등제외)설치  적용하여 설계되어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설계변경과정에서 전기표준품셈 5-26-2 LED 터널등기구설치  적용하여야 된다고 남구청에서 주자을하고있으며

 또 설계당시에는 방전등기구 와 LED 터널등기구설치  를 1:1로 맞교체하게 되었는되 발주측에서   332등을 철거하고 200등을 설치하라고하여 방전등기구 와 LED 터널등기구가 서로 크기가 다르기때문에 스트롱앵카를 등당

4개씩 설치하여 조명기구를 취부하였는데 스트롱앵카 재료비만 지급하고 노무비는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설치품에 포함되있다고하는데   LED 터널등기구의 설치품은  내선전공 0.208인이고 스트롱앵카 설치품은  내선전공 0.08인이고 *4 하면 0.32인 주설치품보다 만은 품이 포함되어있을수가있는가요?

 나. 설계당시엔 주간작업으로 설계를 하였는데 실제로 작업시엔 야간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야간활증 25%와 터널활증 15%를 지급하지못하겠다고하는데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아도되는지 알고십습니다.

 다. 가로등 설치공사에서 페전선은 고재처리하여 도급비에서 공제하고 인건비는 지급하지않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라. 터널등설치시 전기실에서스틸배관이되어 기존전등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였는데 기존전선을 철거노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데 그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A.
최고관리자 ( 2015.11.17 17:33 ) 삭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으로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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