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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웨이 및 케이블트레이 실적공사비 적용시 지지용행거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8 조회수 1493
Q.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 최윤성입니다.

 

하수처리공사 전기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레이스웨이와 케이블트레이가  실적공사비로 적용되었는데  지지용행거를

이번 설계변경에서  별도로 내역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실적공사비 내에 포함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사발주는 2013년입니다.

수고하십시오.

A.
최고관리자 ( 2015.10.28 08:25 ) 삭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입니다.

질의 내용과 유선상 질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내선 플랜트 공사 부분의 레이스웨이와 케이블트레이 공종단가에 지지용행거의 포함여부와

연결박스 포함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레이스웨이와 케이블트레이 공종단가에는 지지용행거와 연결박스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행거(20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집 pp130) 및 박스(pp126)와 관련된 단가가 따로 발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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