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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자재할증에 대한 적용 방법

작성자 김세현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309
Q.
수고하십니다.
표준시장단가를 설계변경시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로 강제전선관(노출) 공사가 도면에 의거 100m가 산출되었다면
계약내역서에 전선관 할증 10%를 더하여 110m로 계약됩니다.
여기에 노무비의 할증 20%(노출)이 산출됩니다.

설계변경시 발표된 표준시장단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하여
1. 할증된 물량 110m에 대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100% 적용
2. 자재할증 10%를 밴 금액으로  재료비에 반영
    노무비에 공사할증 20%(노출)을 곱하여 반영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 PDF PPT 표준시장 설계변경.xlsx 다운로드횟수[55]
A.
시공연구실 ( 2022.12.13 11:14 ) 삭제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김명훈 연구원입니다.

문의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 표준시장단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가 모두 포함된 단가이며,
재료비에는 전선관부속품, 소모잡자재, 공구손료가 포함되고,
노무비에도 위 내용을 포함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변경 시에는
저희 표준시장단가 공종단가에 표기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시고,
이 노무비 값에 지세할증 또는 공사할증 등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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