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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설비공사 적용 범위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243
Q.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에 신규 제정된

공동주택설비공사의 적용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의 -

 . 공동주택 외 일반주택, 비주택에도 해당단가 적용 가능 여부

이상입니다.

A.
최고관리자 ( 2019.01.23 16:08 ) 삭제

한국전기산업연구원입니다.

질의하신 공동주택설비공사의 적용 범위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표준시장단가 중 공동주택설비분야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단가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설비(대분류 D)와 일반건축설비(대분류 E)는 수량산출기준 대분류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바, 단가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현소영선임연구원(tel : 02-216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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