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Research Activities

표준시장단가

HOME 연구활동 공사비산정기준 표준시장단가

2017년 하반기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136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예정가격작성기준(2017.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의한예정가격작성 제38조(직접공사비) 제4항」,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65호 2015.2.25.)」에 의하여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를 공고합니다.

1.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A. 송전설비공사(11공종)
  1. 지중송전설비공사(11공종)
 B. 변전설비공사(70공종)

 C. 배전설비공사(18공종) 


* 문의처 : 원가연구실(☎ 02-2168-1392, 1393)

QUICK MENU